청주 락원택시(사장 김명자)에서 근무하던 노동자가 조합에서 제명된 후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자 자신의 동맥을 끊고 자살을 기도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회사 정윤희씨가 지난 16일 자신의 집에서 '이사회가 선량한 사람들은 살수 없는 사회인가 정말로 한심한 사회다'라는 내용의 유서를 써 놓고 가위로 자신의 속목을 잘라 내고 신음 중인 것을 정씨의 형이 발견, 병원으로 후송했다.

이 회사 노조민주화비상대책위(위원장 손규석)에 따르면 "회사의 탈법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박탈하고 노조와 회사가 짝짝궁이 돼 조합원을 탄압한 결과"라고 말했다.

손씨는 "올 해 임단협 만료일이 9개월이나 지났는데도 노조가 교섭을 안 해 비상대책위를 구성하고, 총회 소집을 요구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소집권자 지명요청을 하자 노조가 손씨와 정씨등 6명을 노조징계위에 회부하여(8월10일) 반조직 행위와 노조비난 등을 이유로 2명을 제명하고 2명을 무기 정권했으며 2명에는 경고 조치하는 등 중징계를 내렸다"는 것. 그러자 회사측도 9월1일 비대위 간부 4명을 시위 선동, 노조 징계, 업무 방해 등을 이유로 해고하고 15일, 2명을 같은 이유로 해고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비대위는 "총회소집을 요구한다고 제명하고 명확치 않은 사유로 회사측이 노동자를 해고시킨 것은 불법해고이다"고 주장했다.

뿐만아니라 이 회사는 필요서류를 관련기관에 제출하지 않아 10여명의 노동자들이 4대 보험을 적용 받지못하는 등 피해를 받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손씨에 따르면 1년 2개월을 근무한 정씨가 4대 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진정서 제출해 연금공단에서 조사를 한 결과 "이 회사 사장이 10여 명에 대해 필요 서류를 등록시키지 않고 불법으로 일을 시키고 결과적으로 해당 노동자들은 억울하게 4대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손씨는 "시청에 운휴차량으로 신고하여 각종 세금을 포탈하고 4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회사 김명자 사장은 "정씨에게 서류를 제출하라고 했는데도 본인이 하지 않아 미등록된 것으로 정식 사원이 아니므로 해고라고 할 수 없다"며 "이같은 내용이 자살 사건과는 무관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당하게 해고시켰다"고 말했다.

한편 병원으로 호송돼 정맥을 잇는 수술을 받은 정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손목인대가 파열된 것은 치료가 어렵다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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