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기사보기 다음 기사보기 2024-03-29 중기청, 자금애로 중소기업에 100억원 지원 바로가기 복사하기 본문 글씨 줄이기 본문 글씨 키우기 스크롤 이동 상태바 시민사회 중기청, 자금애로 중소기업에 100억원 지원 기자명 유지복 기자 입력 2000.09.20 15:09 댓글 0 다른 공유 찾기 바로가기 본문 글씨 키우기 본문 글씨 줄이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중소기업청은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오는 25일부터 100억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최종 부도 발생기업, 신용불량 거래자로 규제중인 기업, 화의. 회사정리기업, 자본잠식기업 가운데 창투사나 신용보증기관 등 외부전문기관이 회생가능성을 인정한 기업에 한한다고 중기청은 설명했다.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연리 8.0%, 상환기간 3년을 조건으로 업체 당 5억원 한도에서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중기청은 덧붙였다. 유지복 기자 labortoday@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 공유 이메일 기사저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중소기업청은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오는 25일부터 100억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최종 부도 발생기업, 신용불량 거래자로 규제중인 기업, 화의. 회사정리기업, 자본잠식기업 가운데 창투사나 신용보증기관 등 외부전문기관이 회생가능성을 인정한 기업에 한한다고 중기청은 설명했다.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연리 8.0%, 상환기간 3년을 조건으로 업체 당 5억원 한도에서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중기청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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