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6개월 이상 실직상태에 있는 실업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이 지급된다.

노동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 입법 예고하는 한편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01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 그동안 1년 이상 실직상태에 있는 장기실업자를 고용할 경우 사업주에게 근로자 임금의 3분의 1∼4분의 1을 1년간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6개월 이상 실직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도 근로자 1인당 6개월간 일정액을 지원키로 해 지원대상을 확대했다"며 구체적인 금액은 60만원선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고 말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1년 이상 장기실업자는 전체 실업자 79만3천명 중 15.2%인 12만6천명이며 6개월 이상 실직자는 전체의 28.5%인 22만6천명이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경영악화로 인해 도산위기에 처해 있는 기업의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직업훈련을 시킬 경우 임금의 3분의 2(대규모기업 2분의 1)를 지원하던 것을 4분의 3(" 3분의 2)까지 지원토록 상향조정키로 했다.

또한 종전에 사업장의 도산. 폐업 등으로 인한 퇴직예정자가 직업훈련을 받을 경우 1인당 100만원까지 수강장려금을 지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퇴직예정자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노동부는 이어 55세 이상 고령 실직자를 고용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는 고령자 신규채용 지원제도의 경우 구직신청 후 3개월을 초과해 실업상태에 있는 55∼60세 실업자를 고용할 경우로 지원요건을 강화했다.

노동부는 대신 사업장 고용 근로자의 6%이상을 고령 근로자가 차지할 경우 지원하는 금액을 현행 1인당 분기별 9만∼12만원에서 20만원선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