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산업연맹이 87개 소속 사업장의 비정규직 규모를 조사한 결과 전체 노동자(19만9,338명)의 39.4%(78,558명)가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1년 조사사업장만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규모를 비교해보면 완성차의 경우 113.4%, 부품사의 경우 126.5%, 납품담당 사내하청의 경우 무려 2,679.5%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사원수 대비 비정규직 비율은 조선업종이 62.4%로 가장 높았고, 철강 42.1%, 자동차 34.8%, 기계 22% 순이었다.

금속산업연맹은 또 다수의 사내하청 업체가 단순 용역업체라는 점도 드러나 대부분 불법파견이라고 주장했다. 한 개의 대형 하청업체가 다른 하청업체로 다단계 인력공급을 하는 경우와 지역을 뛰어넘어 중복공급을 하는 경우가 태반이어서 진정도급이라기보다 사실상의 불법파견임이 확인됐다는 주장이다.

또한 이날 고발조치한 현대차의 사례를 보면 자동차 완성사와 부품사는 생산라인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뒤섞여 작업을 하고 있으며, 작업량 결정, 작업지시, 작업관리, 업무수행 평가, 근로시간 결정 등 모두 원청기업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근로자파견법에 의하면 제조업 직접 생산공정 업무에는 파견이 금지돼 있다. 따라서 제조업체 하청업체가 사업수행의 독립성과 노무관리의 독립성이 없을 경우 불법파견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현대자동차아산공장사내하청지회 권수정 부지회장은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은 모든 하청업체에 하청노동자의 투쟁조끼 착용을 금지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사실상의 노무관리 지시를 하고 있는 등 노무관리의 독립성이 없다”고 말했다.

권 부지회장은 또 “현대차 협력업체들은 자동차 조립에 필요한 기본적인 작업장소, 작업도구, 최소한의 소모품도 갖추고 있지 않고, 모두 현대차에서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어 사내협력업체들을 독립된 사업체로 보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송은정 기자(ssong@labo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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