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오는 12월 노동시간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국회제출하는 등 노동개혁 11대 과제를 실현하는 매진할 방침이다.

18일 김호진 노동부 장관은 '국정2기 노동개혁추진단'을 신설, 내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11대 과제는 △노동시간단축 △근로자복지기본법 제정 △노조전임자 급여지원 및 단체교섭창구 단일화 문제 △모성보호 관련제도개선 △비정형근로자 보호대책 수립 △외국인력활용제도 개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활사업 시행 △고용안정센터·인력은행 운영혁신 △직업능력개발 3개년 계획수립 △노동외교 및 국제교류 다변화 △노동부문 남북교류·협력 확대방안 강구 등이다.

김상남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추진단은 월 1회 추진단 및 각 팀별 회의를 개최해 노동개혁과제의 추진상황을 점검·보완하고 차질없는 개혁추진을 위한 전략개발 등에 나설 계획이다.

김 장관은 이날 "노동개혁이 다른 4대부문 개혁의 촉매제가 되길 바란다"며 "근로시간단축, 모성보호조항 강화, 외국인고용허가제, 비정형근로자 보호방안 등 시급한 과제에 역점을 두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산하 기관에 대해서도 늦어도 올해말까지 개혁평가 감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 노동부는 노동개혁추진단과 별도로 노동계, 경영계, 학계, 시민·여성단체 관계자들로 구성된 '노동개혁평가단'을 구성해 객관적인 평가를 받을 계획이다.

그러나 이날 발표된 노동개혁 추진계획은 대부분이 계속 논의돼 왔던 과제들인데다, 노사간 입장차이가 팽팽해 제도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안과제들을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시켜낼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방안이 제시된 것은 아니어서 아쉬움을 남겼다.

이와관련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노동개혁의 목표가 불분명하다고 전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어야 하는 노동시간단축을 은근슬쩍 늦추려는 의도 아니냐"며 "진정한 노동개혁은 대통령의 취임 3주년에 맞추는데만 급급해선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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