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근로기준, 고용·능력개발·여성분야 부문별 과제, 추진일정 제시
노동부 11대 노동개혁과제는 크게 노사관계·근로기준분야, 고용·능력개발·여성분야, 기타분야로 나누어져 있다.

△근로시간단축, 휴일·휴가제도개선 : 노동부는 12월 근로기준법 개정안(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목표하에 근로시간단축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규모별·업종별 단계적 단축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연장근로 축소, 휴가사용촉진 등 휴일·휴가제도의 종합적 개선을 통한 실근로시간 단축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9월중 관련단체의 근로시간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10월까지 노사정위내 안을 마련한 뒤, 11월 이를 기초로 한 근로기준법개정안을 마련하고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근로자복지기본법 제정 : 현행 근로자 복지사업 추진근거가 여러법률에 산재해 있어 이를 '근로자복지기본법'제정으로 일원화시킬 방침이다. 특히 우리사주제도 지원근거 마련, 신용보증지원제도 마련, 성과배분 및 직무발명 활성화, 비정규직 근로자 복지증진 등을 추진할 예정이며, 9월중 의원입법으로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노조전임자 급여지원 및 단체교섭창구 단일화 : 2002년부터 복수노조가 전면 허용됨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방안, 노조전임자 급여지급문제, 단협실효성 확보방안 등 3가지 쟁점은 지난해 12월 정부가 노사정위 공익위원 안을 토대로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국회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된 사안이며, 현재 노사정위에서 재입법을 추진중이다. 10-12월중 노사정위 합의도출과 함께 국회에 관련법안이 제출될 예정이다.

△모성보호관련 제도개선 : 노동부는 9월중 모성보호관련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등 관련법령을 마련해 10-12월중 법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추진내용은 출산전·후 휴가기간 연장 및 비용지원,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가족간호휴직제도 등이다.

△비정형근로자 보호대책 수립 : 적정한 근로조건과 노동시장유연성 확보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주요 추진내용은 비정형근로자 근로조건보호강화, 사회보험 적용확대 추진, 능력개발기회제공 및 직업훈련에 대한 지원 강화, 비정형근로관련 실태조사 등이다. 9월중 비정형근로자 대책을 확정, 발표하며 10월 실태조사 분석, 11월이후 세부대책 추진 및 지속적인 제도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외국인력 활용제도 개선 : 국내체류 외국인력중 불법체류 외국인이 60%를 넘는 등의 문제를 해소가히 위해 현행 산업연수생 제도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10월 공청회 이후 법률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하게 되면 11월부터 하위법령 제정 등 제도시행 준비에 들어갈 계획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활사업 시행 : 오는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약 8-10만명에 이르는 취업대상자에 대한 자활사업 지원준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12월중으로 '종합취업지원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고용안정센터·인력은행 운영혁신 : 실업률 안정화 및 상시채용 확대 등 고용관행의 변화에 따라 고용안정센터(122개소) 및 인력은행(20개소)에 대한 운영 개선방안을 10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구인·구직정보의 확충 및 전산지원시스템 보강, 훈련과 취업의 연계체제 구축 및 취업지원 관련 법령·절차 정비 등이 과제로 꼽히고 있다.

△직업능력개발 3개년(2001-2003) 계획 수립 : 기존 산업인력 양성 위주의 직업훈련체제를 지식기반 사회에 부응하는 인적자원 개발체제로 새롭게 개편할 방침이다. 주요 추진내용은 전략분야 전문인력 육성지원, 직업능력의 평생개발 지원, 취약계층의 취업능력 제고, 인적자원개발 인프라 구축 등이며, 10월중 제5차 인적자원개발회의에 상정해 방침을 확정한다.

△노동외교 및 국제교류 다변화 : 11-12월 외투기업 노사관계세미나, 동남아진출기업 노무관리 지원반 파견 등 외투기업 및 해외진출기업의 노사관계안정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노동부문 남북교류·협력 확대방안 강구 : 6.15 남북공동선언을 바탕으로 향후 노동부문에서도 남북간 교류와 협력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남북노동력의 질적차이 완화, 노동력의 상호 보완적 활용, 교류·협력 확대, 북 근로자 복지증진 및 안전지원, 실태파악위한 연구 등이 추진될 계획이다. 통일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할 방침이며 남북이 각각 특성에 맞는 노동시장 구조를 보완적으로 구성해 공동이익을 극대화하자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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