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근로자 고용사업장 172곳이 법위반으로 시정지도를 받게 됐다.

18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7월10일부터 26일까지 제조업,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등 연소근로자 고용사업장 417개소 4,347명을 대상으로 고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15세이상 18세미만인 연소근로자들의 증명서를 사업장내에 비치하게 돼 있는 근로기준법 64조를 위반한 사례가 많았다"며 "또 하루에 7시간을 넘게 일할 수 없게 돼 있는 법조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고 전했다.

또 이번 조사결과를 보면 연소근로자의 86.3%가 단시간근로형태로 일하고 있으며, 임금은 월평균 547,156원으로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의 30.2% 수준이다. 이들 연소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일수는 23.9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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