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노조(위원장 김종철)가 지난 15일 파행교섭과 부당노동행위 등을 이유로 조충휘 사장 등 회사쪽 간부 5명을 울산지검과 노동부에 고소했다.

현대중공업노조는 "조사장 등이 21차에 걸친 단체교섭을 진행해 오면서 노조의 단협 갱신 요구를 계속 회피했을 뿐 아니라 교섭석상이 아닌 사내 홍보물을 통해 일방적으로 회사쪽 임금안을 공개하는 등 불성실 교섭으로 일관했다"며 이는 노조의 단체협약 체결권을 규정한 노조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29조(교섭 및 체결권한)와 81조(부당노동행위) 위반이라고 고소장에서 밝혔다.

현대중공업노조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조사장 등 회사 간부들은 노조가 유일한 교섭단체임을 알면서도 노사관계를 파행으로 몰아가기 위해 불법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했다"며 "회사 경영진이 그동안의 파행교섭에 대해 먼저 공개 사과해야 교섭이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일 교섭 결렬을 선언한 현대중공업노조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낸 쟁의조정 신청과 관련, 이날 오후에 열린 조정회의에서 노조측은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이 "회사쪽 입장과 다를 게 없다"며 수용을 거부, 결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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