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전경련은 정부의 권고안을 법학적으로 분석해 내놓은 보고서(임종호 중앙대교수 작성)를 통해 "이번 권고안은 주주이익은 중시하면서 회사이익은 거의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외국제도를 성급하게 법률로 강제할 경우 기업실무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 보고서는 △집중투표제 강제화와 관련 미국은 6개주를 제외하고는 기업자율에 맡기고 있으며 △이사회 권한 집중에 대해 우리기업은 대표이사제를 법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소수주주 등 특정집단 이익을 대변하는 이사선임과 관련 이사의 의무, 주주평등의 원칙을 무시한 발상이며 △판·검사에 대한 지배구조 교육 확대, 주주단체 설립 활성화 등은 지나친 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한 간여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