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김각중)는 18일 정부의 기업지배구조개선 권고안에 대해 "소수주주 등의 이익에 치중된는 입법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용의 '분석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날 전경련은 정부의 권고안을 법학적으로 분석해 내놓은 보고서(임종호 중앙대교수 작성)를 통해 "이번 권고안은 주주이익은 중시하면서 회사이익은 거의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외국제도를 성급하게 법률로 강제할 경우 기업실무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 보고서는 △집중투표제 강제화와 관련 미국은 6개주를 제외하고는 기업자율에 맡기고 있으며 △이사회 권한 집중에 대해 우리기업은 대표이사제를 법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소수주주 등 특정집단 이익을 대변하는 이사선임과 관련 이사의 의무, 주주평등의 원칙을 무시한 발상이며 △판·검사에 대한 지배구조 교육 확대, 주주단체 설립 활성화 등은 지나친 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한 간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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