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40시간제 도입에 앞서 4일 국무회의를 통해 공공부문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결정했다.

정부는 공기업, 산하기관에 개정 근로기준법대로 주5일제를 실시할 것을 지침으로 내린다고 한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그 결과에 따라 기관의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그 동안 기획예산처, 산자부 지침 등으로 공공부문 노사관계는 파행을 겪어왔다. 노사가 자율적으로 논의해야 할 노동조건 문제를 정부가 예산을 틀어쥐고 변경할 것을 ‘사실상’ 강요하는 등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현실이었다. 하물며 ‘무쟁의’를 선언한 서울지하철노조 배일도 전 위원장조차 행정자치부 지침으로 인해 노사가 자율교섭을 할 수 없다며 파업을 선언하기도 했을 정도다.

이번 주5일제 지침과 관련, 정부는 노사 자율교섭을 침해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국가경제’라는 ‘대의’를 위해 그나마 정부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공공부문을 지도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한다.

이유도 크게 설득력이 없지만 정부가 지난해 손배가압류 문제를 놓고 보였던 태도와 전혀 상반된 모습이기도 하다. 노동자들의 죽음이 잇따를 당시, 노동계는 공공부문부터 모범을 보여줄 것을 요구했다. 정부가 손배가압류 제도개선을 공언하는 등 문제점을 인정한 만큼, 400억원에 이르는 공공부문의 손배가압류를 우선적으로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한 것. 하지만 정부는 공공부문도 노사관계가 있는 만큼,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소극적인 태도를 취했다. 아직까지 공공부문 손배가압류는 ‘현재진행형’이다.

죽음으로까지 이어진 노동자들의 절박한 문제 앞에서는 노사자율을 강조한 정부가 지금은 국가경제를 위해 노사자율을 무시하고 있는 이중적인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도대체 정부의 원칙은 무엇인가.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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