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전업주부를 아내로 둔 남자 근로자도 최대1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들은 육아휴직기간 중 급여의 30%를 보장받게 되며 복직시 휴직전 근무하던 부서로 복귀하는 방안이 의무화된다.

또 연내 법정근로시간 단축 규모와 기업 규모별·업종별 단축시기 계획이 확정되고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여부가 재논의된다.

임시직·일용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2002년부터 1개월 미만 고용근로자인 일용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김호진 노동부(www.molab.go.kr) 장관은 18일 이런 내용의 `국정 2기 노동개혁과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2001년 2월까지 노동부문 등 4대 개혁을 마무리짓기 위해11개분야 노동개혁과제를 선정했다"며 "과제추진을 위해 노동부 차관을 단장으로 한 노동개혁 추진단과 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내년 2월까지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근로자들은 질병 또는 부상중인 가족을 간호하기위한 가족간호휴직(무급)도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법정근로시간 단축규모는 올해 10월까지 노사정위원회 논의를 통해 확정되고기업규모별·업종별로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외국인 고용허가제도 올해안에 법제정을 거쳐 2002년부터 시행된다. 노동부는 이밖에 △자활사업자를 위한 종합취업지원계획 수립(12월)△직업안정기관 업무재정비(11월) △직업능력개발 3개년(2001∼2003년)계획 수립(10월) △노동외교 다변화 △노동부문 남북교류·협력 확대등 과제를 제시했다.

한편 김 장관은 "노동부 산하기관도 기관별 개혁과제를 차질없이 마무리하라고 지시했다"며 "올해 말께 개혁평가를 위한 기관별 감사를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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