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비정규직노조(위원장 오승헌)는 설립신고 한 달만인 지난 26일 노동부로부터 설립필증을 교부받았다.
지난달 22일 공사측이 계약직 18명에 대한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에 반발한 노조는 같은 달 30일 상급단체를 두지 않은 채 서울강남지방노동사무소에 설립신고를 했다. 하지만 금융노조 비정규직지부와 조직대상이 중복, 복수노조에 해당된다는 공사측의 이의제기로 설립필증 교부가 지연돼 왔다. 이에 노조는 22일 사무금융연맹으로 상급단체 변경을 신청하고 26일 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이번에 노조결성에 참여한 비정규직은 3, 4급 계약직과 채권추심업무를 담당하는 6개월 또는 1년 계약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다. 현재 금융노조 자산관리공사지부 규약에 따르면 비정규직 가운데 노조가입 대상은 5, 6급 계약직으로 한정된다. 이에 이들은 독자노조 결성을 추진했고, 이 과정에서 공사 측이 복수노조 해당을 이유로 노동부에 수차례 이의를 제기해 설립필증 교부가 지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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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노조 오승헌 위원장이 지난 6일 “공사측의 이의제기 등 신고필증 교부지연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고, 중지하지 않을 경우 배드뱅크 업무를 거부할 수도 있다”는 보도자료를 작성하자, 공사 측은 오 위원장을 허위사실 유포 등을 이유로 해고했다. 현재 노조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상태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비정규직노조는 사무금융연맹 산하조직으로는 최초의 비정규직독자노조이며, 연맹은 오승헌 위원장 해고와 계약해지 철회투쟁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학태 기자(tae@labo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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