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관계자는 "올들어 3월말 현재 외국인노동자 7명이 산재로 사망하고 242명이 다치는 등 안전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나 "이들에 대한 교육은 산업연수생이 국내에 들어온 직후 중기협 등 연수추천기관이 한차례 실시하는 교육 외에는 없고, 대부분 영세사업장에 종사하기 때문에 직접 교육이나 집합교육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팀 구성 배경을 설명했다.
외국인노동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교육을 지원해 주기를 바라는 외국인노동자 고용업체와 외국인노동자 상담·지원단체 등은 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lab.go.kr)로 지원요청하거나 노동부 '외국인근로자 안전교육팀'(02-500-5618)으로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