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7일 언어소통 어려움과 사업주의 인식부족으로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안전관리가 소홀한 가운데 영어로 산업안전분야 강의가 가능한 근로감독관 등으로 '외국인근로자 안전교육팀'을 구성, 산업안전교육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올들어 3월말 현재 외국인노동자 7명이 산재로 사망하고 242명이 다치는 등 안전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나 "이들에 대한 교육은 산업연수생이 국내에 들어온 직후 중기협 등 연수추천기관이 한차례 실시하는 교육 외에는 없고, 대부분 영세사업장에 종사하기 때문에 직접 교육이나 집합교육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팀 구성 배경을 설명했다.

외국인노동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교육을 지원해 주기를 바라는 외국인노동자 고용업체와 외국인노동자 상담·지원단체 등은 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lab.go.kr)로 지원요청하거나 노동부 '외국인근로자 안전교육팀'(02-500-5618)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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