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노조에 따르면, 지난달 7일 노조가 설립되자 회사는 연봉제를 도입하더니 지난달 22일에는 “경영상 어려움 때문에 수집운반 업종을 운영할 수가 없어 해당 업종을 폐업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해 왔다. 노조는 “노조가 조직된 수집운반 업종만 폐업하겠다는 것은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무력화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맞섰지만 회사는 지난 7일 희망 퇴직자 신청 접수를 공고하고 희망퇴직 신청을 하지 않은 운전기사들에 대해서는 4월말까지 해고할 방침을 밝혔다.
이에 노조는 8차례에 걸쳐 교섭을 요구해 왔지만 회사는 “폐업이 됐기 때문에 (이미 고용관계가 끝난 조합원들도 조직된) 노조와는 교섭할 의무가 없다”며 응하지 않았고 경기지노위에 신청한 쟁의조정신청이 16일 조정중지 결정 통보를 받음에 따라 17일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노조는 “회사는 명예퇴직 등 돈으로 조합원들을 회유하는가 하면 그렇게 명예퇴직 시킨 인원을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자 일용직으로 채용해 대체 인력으로 사용하는 등 구시대적인 노조탄압의 관행을 답습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노조는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문제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위반혐의로 노동부에 진정했으며 강원도 양양공장 폐기물 침출수 등 관련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환경운동연합과 공동으로 고소고발 및 진정을 할 계획이다.
김경란 기자(eggs95@labo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