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신설되는 "가족간호휴직제"를 실시하는 회사는 정부로부터 장려금을 받게 된다.

또 1세미만의 영아를 가진 남편은 아내가 전업주부라도 육아휴직을 쓸수 있고이때 고용보험에서 소득의 30%정도를 보전받게 된다.

김호진 노동부장관은 18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정2기 노동개혁과제"를 확정,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김 장관은 "내년 2월까지 노동개혁과제를 마무리짓기 위해 모성보호관련제도개선 등 11개과제를 선정했다"며 "노동계와 경영계, 학계 관계자 등 30여명으로 노동개혁평가단을 구성해 개혁추진성과를 공정히 평가한 뒤 해당 공무원의 성과급등과 연계하겠다"고 말했다.

개혁과제에 따르면 질병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치료가 필요한 배우자 또는 부모, 동거중인 가족 등을 돌보기위해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직장생활에서 벗어나는가족간호휴직제가 2001년 하반기부터 도입된다.

이 제도가 빨리 정착될수 있도록 가족간호휴직제를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가족간호휴직장려금"을 지급한다.

재원과 지급 수준은 추후 결정한다.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를 강화한다.

무급휴가라는 점을 고려, 육아휴직중인 근로자에게 평소 소득의 30%가량을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한다.

이에따라 1세미만의 영아를 돌보아야하는 모든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을 신청한뒤 사용할수 있게 된다.

현재 육아휴직 대상은 여성근로자 또는 여성근로자를 대신한 남편(근로자)등 직장생활을 하는 맞벌이부부로 한정돼 있다.

휴직기간이 끝난뒤 휴직전과 동일한 부서나 직무로 돌아가 근무할수 있도록 "복직보장규정"도 신설한다.

이를위해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등을 개정한다.

이와함께 근로자복지기본법을 제정, 저소득근로자와 실업자등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해주거나 학자금을 빌려줄수 있는 신용보증지원제도를 마련하며 성과배분및 직무발명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도 명시키로 했다.

이밖에 10월중 노사정위원회에서 근로시간제도개선안을 마련,12월중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12월까지 노조전임자 급여 지원및 교섭창구단일화와 관련된 노사정위 합의안을 마련한뒤 관련 법안을 상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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