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문화운동단체 하이패밀리(대표 송길원)가 21일 고려대 경제학과 황의각 교수팀에게 의뢰해 지난해 12월부터 4개월간 36∼45세 부모가 1명의 자녀를 둔 전국 100여개 이혼가구가 치른 사회·경제적 비용을 분석한 결에 따르면 이혼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연간 5,300억원에 달하며 국가예산 115조원의 0.46%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가구당 이혼으로 발생한 직접비용인 위자료는 연간 171만4,000원, 이혼 후 자녀 양육비와 교육비 지출은 연 1,500만원, 매달 1∼2차례 자녀와 만나기 위한 비용은 연 240만원, 이혼에 따른 사회적 체면 및 품위손상 비용은 연 60만원, 정신적 고통은 연 600만원으로 이를 모두 합하면 3,171만4,000원에 달했다.
또한 조사팀은 이 금액은 월 평균임금이 비정규직이 102만원이고 정규직이 167만원임을 감안할 때 약 81만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 생계비 보조금을 4인 가족 기준으로 58만 가구에 지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경란 기자(eggs95@labo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