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노조(위원장 배현수)는 20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문제를 올해 임단협 교섭에서 적극적으로 제기하기로 하고 비정규직 관련 별도요구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확정된 별도 요구안은 직접 생산 공정에서 근무하는 하청노동자 정규직 전환 문제와 하청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뼈대로 하고 있는데 올해 대공장 임단협 교섭에서 비정규직 차별철폐 문제가 가장 큰 이슈로 될 것으로 보여, 비정규직노조를 가장 적극적으로 조력했던 금호타이어노조 별도 요구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 별도협약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노동부의 불법파견 시정명령과 상관없이 특정 공정에 대한 직접고용 원칙을 담고 있다. 광주 공장의 경우 압연 크릴룸, 제품평가, 시멘트도포, 타이어조각 공정이 해당되고, 곡성 공장은 크릴룸, 스프레이, 원재료 하역 등의 공정에 있는 하청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불법파견 시정대상으로 정규직으로 이미 전환한 인원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은 신규입사 기준이 아니라 도급업체의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근속과 임금을 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닌 하청노동자의 경우는 차별철폐와 처우개선을 요구하되 세부적으로는 △임금은 2007년까지 정규직의 90%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 (단, 2004년 임금인상은 20%) △성과급 정규직과 동일지급 △융자금, 학자금 등 복지혜택을 정규직에 준하여 처우 보장 △정년은 60세로 하되 본인 희망시 3년 이내 연장 등을 요구한다.

또한 회사는 비정규직을 채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되 도급, 하청, 파견업무를 사용 할 때는 사전에 노동조합에 통보하고 노동조합과 합의해 시행할 것과 비정규직 노조활동 보장을 위해 비정규직 노조 전임자 2명을 인정, 정규직 노조전임자 처우와 동등대우, 근기법위반과 부당노동행위등 노조활동을 방해하는 도급사는 즉시 계약해지, 하청노동자는 고용승계 할 것 등을 요구안에 포함시켰다.

김경란 기자(eggs95@labo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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