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지난 3월초에 대전시교육청이 혜정학원에 대한 행정감사를 벌인 결과 △행정실직원 2명을 법인이사소유의 개인사업체에 파견 근무시키고, 그 임금을 국비로 유용한 사실 △학원소유차량을 불법전용하여 개인기업체 업무용차량으로 사용한 사실 △학생 교육기자재를 자신의 중고품과 교체해 사용△학생에게 지급된 외부 장학금 착복 등 수억원대의 공금유용 사실을 밝혀낸바 있다.
대전교사 581명 혜정학원 불법비리 수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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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0.06.07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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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3월초에 대전시교육청이 혜정학원에 대한 행정감사를 벌인 결과 △행정실직원 2명을 법인이사소유의 개인사업체에 파견 근무시키고, 그 임금을 국비로 유용한 사실 △학원소유차량을 불법전용하여 개인기업체 업무용차량으로 사용한 사실 △학생 교육기자재를 자신의 중고품과 교체해 사용△학생에게 지급된 외부 장학금 착복 등 수억원대의 공금유용 사실을 밝혀낸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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