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호텔 성희롱 진정사건을 조사중인 서울지방노동청(청장 손일조)은 그동안의 조사결과 성희롱 가해자로 판정된 인사들에 대한 시정조치를 금주중 호텔롯데에 통보, 징계토록 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서울노동청 관계자는 "지난 7월 14일 사건을 노동부로부터 넘겨받은 이래 진정인, 피진정인 및 참고인 등 연인원 1천여명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며 "조사결과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이 50여명으로 압축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들 중 성희롱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는 남녀고용평등위원회에 회부, 심의를 거치는 등 사실상 조사작업은 마무리됐다"며 "성희롱 가해자로 최종 판단되는 인사들을 금주중 롯데측에 통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또다른 관계자는 "성희롱 가해자로 지목된 인사들 중 일부는 여러명으로부터 진정을 받은 만큼 롯데측에 대한 통보대상은 50여명이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성희롱 행위가 인정돼 롯데측에 통보되는 인원은 적어도 10명 이상, 줄잡아 30∼4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노동청은 조사결과 성희롱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남녀고용평등법이 발효된 지난 99년 2월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 1백여건에 해당돼 이를 제외했으며 또한 30∼40여건이 취하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롯데호텔 여성근로자 327명은 지난 7월 호텔 남성 임직원들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며 진정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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