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노조(위원장 황상익)는 송두율 교수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이 선고된 것과 관련, 31일 성명을 내고 “재판부가 황장엽씨의 확인할 수 없는 증언을 근거로 중형을 선고한 것은 증거재판주의의 기본원칙마저 저버린 시대착오적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교수노조는 재판부가 송 교수의 남북 학술회의 주도 혐의를 무죄로 인정하면서 이적성을 인정한 것에 대해서도 "세상의 모든 학문과 사상을 ‘적에게 이롭고 우리에게 해롭다’는 식의 이분법으로 재단할 수 있다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성명은 "‘실질적으로 해악을 야기하는 명백한 위험이 없는 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는 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원칙"이라며 "재판부에 의해 짓밟힌 자유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30일 송 교수에게 중형이 선고된 후 인권단체를 비롯해 독일 정부와 학계, 언론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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