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간 길거리에서 그물에 잡힌 이주노동자의 모습을 보게 될지도 모르겠다.

최근 법무부가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단속 때 쓰기 위해 이른바 ‘그물총’을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지난 2월 말께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그물총 4개를 지급했다고 한다.

이 장비는 압축된 공기를 이용해 16㎡ 넓이의 그물을 쏠 수 있는 길이 50cm의 막대형 발사장치로, 발사된 그물은 10m 거리까지 날아가 사람을 덮칠 수 있다.

오는 8월 고용허가제 시행에 앞서 불법체류자 10만 명을 강제 추방할 예정인 정부가 급하긴 급한 모양이다. 그동안 펼쳤던 추방정책도 인권유린 비판에 직면에 있는 상황에서 짐승도 아닌 사람에게 그물총을 쏜다고 하니 말이다. 강도 등 흉악범을 잡으려고 수입된 장비를 이주노동자에게 사용한다는 정부의 발상은 상식 수준을 넘어 ‘야만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막가파식’ 태도에 다름 아니다.

인권단체들도 “불법체류자는 체류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연행돼 강제출국 절차를 기다리는 동안 일시적으로 보호를 받는 사람”이라며 “그물총 사용은 ‘인간사냥’이란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제대로 성공한 적이 없는 추방정책을 고수하면서 어떻게 잘 ‘잡을까’ 고민하기보다 인권침해 등 사회문제로 확대되고 있는 이 사안을 어떻게 잘 해결할지 다양한 의견을 모으는데 앞장서는 일이 아닐까.

김소연 기자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