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는 2000. 6. 7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단위학교 분회장 등을 상경토록 하여 6. 8 <단체교섭승리를 위한 전국분회장 상경 결의대회>를 개최하기로 한 것에 대하여 학생들의 학습권 훼손 우려를 표명하고 전국 시·도교유감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에게 각각 공문을 보내어 교직사회의 안정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교육계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감에게 동 행사가 학생들이 등교하는 평일날 이루어 진다는 점에서 자칫 수업소홀 또는 결손으로 이어지거나.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각급 학교장으로 하여금 학생의 학습권이 훼손되는 일이 없이 학사운영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소속교원의 복무지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에게 는 대회에 참석하는 교원들이 설사 수업을 교체하고 참석한다 하더라도 학습준비 소홀과 부분적인 수업결손이 필연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동 행사 계획을 취하거나, 불가피할 경우 공휴일에 실시하도록 요청하면서 합법화 이후 교원노조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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