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이 불과 16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계약직, 파견직, 건설일용직 등 비정규노동자들의 참정권 보장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 출마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제도개선 촉구도 잇따랐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본부장 손석형)는 30일 “경남본부가 창원시내 대형유통업체 등에 선거보장방안을 물은 결과 대부분 ‘근무 외 시간과 외출을 통해 투표권을 보장하겠다’,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며 “그러나 이런 입장이 곧 비정규직에 대한 투표권 보장으로 이어질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남본부는 “선거일이 임시공휴일이 되면 비정규 노동자들은 투표시간 무급처리와 회사 쪽의 출근강요로 투표권 행사가 어렵게 된다”며 선거일을 법정공휴일로 정해 모든 노동자, 국민에게 차별 없는 참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경남본부는 노동부와 선관위에 기업체에 대한 지도강화를 요구하는 한편, 산하 노조들에게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있는 실질 사용주에 대한 ‘긴급노사협의회’ 개최를 요구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앞서 지난 11일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도 “비정규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며 선관위에 이들의 실질적인 참정권을 보장을 촉구한 바 있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지난 18일 헌법재판소에 국회의원 출마연령을 25세 이상으로 제한하는 현행 선거법은 위헌이라고 헌법소원을 제출한 데 이어,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출마연령을 25세 이상으로 제한한 것은 헌법의 차별금지 및 평등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독일처럼 18세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선관위에 이 같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연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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