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중인 외국인근로자들에게도 응급의료지원제도가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법무부는 외국인근로자 인권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3D'업종에 종사해 높은 산재위험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혜택을 제대로 받기 어려운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해 '응급의료기금 제도'를 적용, 지원해주도록 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의료기관의 행정법규 위반에 따른 과징금으로 기금을 조성, 외국인근로자들이 갑자기 심한 부상을 당했을 경우 의료기관별로 응급치료 및 진단을 실시한 뒤 기금에서 의료비를 지불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재경부, 외교통상부, 행자부, 산업자원부, 노동부 등 관련부처 차관들과 시민단체 대표인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의 이정호 신부가 참석했다.

황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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