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노조는 오는 22일부터 전개하기로 한 부분파업을 연기하고 31일 민주노총 총파업에 결합하기로 했다.

증권노조는 침체된 시장상황과 파업돌입시 고객의 계좌에 발생되는 위험을 방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연기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증권노조는 '점심개장'이 시행될 경우 노동시간이 1일 1시간, 주 5시간 늘어나게 된다며 '주5일 근무 도입' 등을 핵심 요구로 증권사 사장단들에게 공동교섭을 요구하고, 노조의 요구안 관철 때까지 공동투쟁을 전개할 방침이다.

또한 노조는 이날 증권사 사장단을 모두 근로기준법 및 단협 위반으로 고소고발하고 거래소 이사장, 코스닥 증권사장을 근로기준법 등 위반 교사범으로 고소고발했다.

한편 지난 19일 증권사 사장단은 점심 개장과 관련 증권노조와 교섭을 통해 토요 격주휴무제 도입 점심시간 교대근무, 조기퇴근,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등을 제시했지만, 증권노조는 이 안을 수용하지 않았다.

증권노조는 주5일 근무제 쟁취를 위해 공동요구안으로 증권사 사장단과 공동교섭을 진행할 것이며 모든 단위노조는 공동요구안에 미달하는 교섭은 일체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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