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중 환경미화원, 사무보조, 조리종사원, 상시위탁집배원 등 일부 직종을 자동계약 갱신, 정년인정 등을 통해 상용직으로 전환할 것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영양사와 사서의 경우 정규직 공무원으로 단계적인 전환을 하는 방안에 대해 교육부와 행자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가 상당부분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경우 사무보조 2만6,413명, 환경미화원 1만6,303명, 우정사업본부 상시위탁집배원 3,973명 등 약 10만 여명(한국노동연구원 통계)이 계약기간 갱신 없는 상용직 전환 대상이 된다. 하지만 이들 전부가 상용직으로 전환될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22일 노사정위 공공특위가 비공개로 개최한 ‘비정규직 공공부문 대책 회의’에서 논의된 뒤 관계부처 간 차관급 협의를 거쳐 23일 고건 권한대행 주재로 장관급 회의에서 중점적으로 검토된 것이다.

정부는 또한 비정규직 인력운영방안을 마련해 공무원과 비공무원의 직무를 명확히 분류하고 상시적, 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해소 및 고용안정을 우선시하기로 했으며 단계적인 처우개선에 주력하기로 했다. 또한 일시적인 사업에 있어서는 비정규직 사용 근거를 충실히 마련하고 채용 후에는 정당한 처우를 보장하며 사용인원을 통제하는 등 인력관리를 엄격히 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정부의 이러한 추진 방향에 대해 노사정위 공공특위 관계자는 “정부가 정규직화 하겠다는 학교 비정규직, 상시위탁 집배원 등은 이미 고용안정 합의가 된 내용이기 때문에 정부가 대책을 내놓은 것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근로복지공단비정규직노조도 “상용직이 된다는 것은 공단 정규직이 된다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비정규직 직급을 하나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며 “또한 상용직 전환 규모가 명확하지도 않고 전환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안정 부문도 명시되지 않아 오히려 상용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을 부추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사정위 공공특위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노총도 성명을 통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겠다는 것 역시 비정규직에게 잡무 등을 시켜 차별을 제도화하고 그 차별의 정당성 시비를 회피하겠다는 의도로 악용될 수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노동부 장화익 비정규직대책과장은 “노동부는 비정규직의 처우를 정규 공무원의 80%가량으로 평균급여 수준을 조정하고 자동계약갱신, 정년제를 주장하고 있지만 민간부분 파급력을 고려해 아직 부처간 의견이 모아진 것은 아니다”라며 “앞으로 몇 차례를 회의를 더 열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는 23만여명으로 추산되며 이중 정부, 정부 산하단체, 공기업 고용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는 19만5천명에 달한다.

김소연 기자(dandy@labornews.co.kr)
김경란 기자(eggs95@labo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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