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사가 많던 날 아침 뇌경색으로 숨진 환경미화원에 대해 법원이 "평소보다 청소량이 늘어 과로사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한기택 부장판사)는 18일 용역회사 직원으로 서울의 S대학에서 청소 일을 해오던 중 숨진 신모씨(사망당시 64살)의 유가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업재해로 인정해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단을 오르내리며 쓰레기를 치우는 일이 고령의 신씨에게는 무리가 가는 일이라는 점과 사망 무렵 황사 현상으로 평소보다 청소량이 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신씨가 평소 가지고 있던 부정맥이 업무로 악화돼 뇌경색을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며 "신씨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신씨는 S대학에서 청소업무를 해 오다 지난 2002년 3월25일 아침 이 학교 미화원대기실 앞에 쓰려져 동료에 의해 병원에 옮겨지던 중 숨졌다.

이에 유족들은 신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 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요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신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거절했다.

양영권기자 yy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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