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내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용한도를 당해 연도 출연액의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이용한 노동자 대출사업의 경우 기금의 70∼80% 안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노동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 및 주택자금대출 등 복지비 지출규모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노동부는 또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해 기금이 해체될 경우 잔여액의 50%이내에서 기금을 노동자에게 배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사업주의 출연금으로 적립되며 전액 손비처리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1999년말 현재 전국 790개 업체에 모두 2조8965억원의 기금이 적립돼 있으며 지난해 1년 동안 83만6천명의 노동자에게 3028억원이 지원됐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