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노조 동덕여대지부 조합원 김기택씨가 16일부터 동덕여대 앞에서 단체협약을 지킬 것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김씨는 지난해 학교가 노조와 맺은 단체협약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즉시 시행키로 했지만 총무과에서 계약직으로 2년간 일해오던 본인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8일 해고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학노조 이수영 조직부장은 “학교 쪽은 총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기존 단체협약을 지킬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노조 차원에서 항의방문을 했지만 총장이 다른 일정이 잡혀있다는 이유로 만나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노조 동덕여대지부는 계약만료를 이유로 직원을 해고시킨 것은 명백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현재 서울지방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낸데 이어 서울지방노동청에 동덕여대를 단협 위반으로 고발한 상태다.

조금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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