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노조(위원장 정현영)는 상시위탁 집배원들이 두 번째 노조 가입신청을 요구한데 따라 비정규직의 노조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체신노조는 상시위탁집배원들의 노조가입에 있어 걸림돌이 돼왔던 이들의 보수체계와 관련해 15일 우정사업본부와 조정 협상을 할 계획이다. 체신노조는 이 자리에서 상시위탁 집배원들의 기본급을 낮추는 대신 상여금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체신노조는 규약에서 비정규직의 노조가입에 문제가 되는 조항들을 수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체신노조 규약의 노조 가입대상을 살펴보면 '체신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규정돼 있어, 비정규직도 조합원 자격이 있지만, 몇가지 문제로 이들의 노조 가입이 연기돼 왔다.

문제로 지적돼온 것은 상시위탁 집배원들은 정규직에 비해 임금총액의 92% 정도를 받지만, 기본급은 정규직보다 높게 책정돼 있다는 것. 비정규직이 조합원 자격을 얻어 단협을 적용하게 될 경우 상여금 등을 정규직보다 많이 받게 되고, 조합비도 정규직보다 많이 내게 돼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체신노조 한 관계자는 "비정규직인 보험설계사들도 내년쯤에 노조가입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 100여명의 상시위탁 집배원들이 체신노조에 가입신청을 했으나, 노조는 우정사업본부가 출범하는 7월1일까지 유보하겠다는 답변을 했었다. 지난 6월에는 서초우체국 20여명의 상시위탁집배원들이 노조설립 신고를 했으나 '체신노조와 가입대상이 중복된다'는 이유로 반려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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