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용한도의 확대를 골자로 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개정안이 마련됐다.

14일 노동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9.2-21) 기간을 거쳐 하반기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법개정을 통해 기금한도가 이자수입과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의 30으로 한정돼 있던 것을 출연액의 100분의 50까지 높여 사용한도를 늘리겠다는 것. 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이용한 대부사업을 별도로 분리해 사용한도를 7-80%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기업의 도산 등 사업폐지로 인해 기금이 해산하는 경우,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기금 잔여재산의 100분의 50이내에서 배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기업의 분할·합병시에 대비해 법적근거 및 절차·기준 등에 대한 규정을 새로이 마련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 근로자대표의 대표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조가 근로자 과반수 미만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를 근로자가 직접 선출토록 변경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기금운영 담당자 등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이같은 법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이로 인해 주택자금, 생활안정자금, 장학금, 우리사주구입자금 등 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이 보다 확대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지난 91년 법제정이래 지난해 말 현재 790개 기금이 설립돼 총 기금익이 2조 8,965억원에 달하고 있다. 또 지난해 한해동안 83만6,000명의 근로자가 장학금 등으로 3,028억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