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91일째로 접어드는 이랜드노사(위원장 배재석·회장 박성수)가 지난 9일 교섭에서도 핵심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렬된 상태다.

현재 이랜드노사는 파업의 시발점이자 배경이 됐던 비정규직 문제와 파업 과정에서 발생한 징계, 고소·고발 등에서 입장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우선 비정규직 관련 노조는 △6개월 이상 근무시 비정규직 정규직화 △불법 파견으로 판정된 부곡분회 조합원들에 대한 조건 없는 직접 채용 △정규직 업무에 비정규직 사용 금지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회사는 △도급계약해지된 직원들을 별도의 전형절차를 거쳐 채용(노동부에서 불법도급으로 판정) △1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사원에 대해 일방 해지 금지 등의 안을 내놓고 있어 노사간 팽팽한 의견 차를 보이고 있다.

파업 중에 발생된 사안도 이랜드노사가 부딪히는 부분이다. 고소·고발과 징계 관련해 노조는 전면 철회를 주장하고 있지만 회사는 '핵심폭력행위 주동자 제외'를 덧붙이고 있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밖에 △전임자수(노조 97년 임단협 대로 6명/회사 3명) △조합원 가입대상(노조 노동관계법에 따를 것/회사 직접근로계약을 맺은 사원, 도급·파견 직원 제외) 등의 쟁점이 남아 있다. 회사의 최종 수정안에 대해 노조는 "회사가 5번이나 수정한 안이라고 하지만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며 "파업의 정당성을 인정해 파업 중 발생한 사안은 회사가 풀어야 하고 최대 핵심 쟁점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합의는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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