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8일 내놓은 단협 지침에서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라는 노동계의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했다. 이에 노동계는 경총 지침이 ‘노동자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사용자들이 경총 지침을 고수할 경우, 총파업 등 강경 투쟁으로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총선 뒤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이는 올 임단협에서는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주5일 근무제 도입을 놓고 노사간 힘겨루기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정규직 처우개선= 경총은 전국 4000여개 사업장에 배포한 ‘2004년 단체협약체결지침’에서 “비정규직 채용 때 노사합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동등대우 보장 등에 대해 노조 요구를 거부하라”고 권고했다.

김정태 경총 상무는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직원을 채용하는 것은 사업주의 고유권한으로 노조와의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잘라말했다.

이에 앞서 한국노총은 이달초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을 정규직의 85% 이상 되도록 하는 것을 뼈대로 한 단체협상 지침을 산하 조직에 배포했다. 민주노총도 원청 및 하청업체의 임금을 연동해 인상하도록 하는 임단협 지침을 각 사업장에 나눠줬다.

강훈중 한국노총 홍보국장은 “산하 사업장에서 임단협 교섭시기와 봄투쟁 일정을 공동으로 연계하는 방법으로 경총의 지침을 무력화 시켜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5일 근무제 도입= 주5일제 도입에 따른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도 노사는 눈에 띄는 이견차를 보이고 있다. 경총 지침을 보면, △월차휴가 폐지 △연차휴가 조정 △생리휴가 무급화 등을 권고했다. 지침에는 노조가 이런 권고를 단협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 임금보전을 해줄 필요가 없다고 명시했다.

이는 노동계가 그동안 주장해온 노동조건 후퇴 없는 주5일제 도입과 상당한 차이가 난다. 노동계는 △월기본급(통상임금) 및 법정 월 최저임금 저하 금지 △월차 유급휴가 폐지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22~32일 확보 등을 요구해왔다.

이수봉 민주노총 교육선전실장은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된 경총안은 근로기준법이 최저 기준을 정한 것이라는 법 취지마저 무시한 것”이라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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