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원 가량의 버스요금으로 커피 한잔을 사마시고 장갑 한켤레를 샀다는 이유로 버스기사를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는 최근 `단돈 10원이라도 유용할 경우 면직시킨다'는 노사합의후 버스요금 500원 가량을 유용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충남 S교통 소속 전버스운전사 최모씨가 "부당해고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청구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액의 버스요금을 수입원으로 하는 버스회사에서 운전기사가 요금을 유용할 경우 금액이 많든 적든 노사간 신뢰를 치명적으로 해치는 데다 회사 경영에도 심각한 손상을 주게 된다"며 "노사가 이런 사정을 인식하고 버스에 CC-TV를 설치하는 한편, `단돈 10원이라도 유용한 경우 모두 면직시킨다'고 구체적으로 합의한 만큼 그 취지가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씨는 98년 11월 버스에 설치된 CC-TV 녹화테이프를 근거로 `버스요금 중 500원을 유용해 커피 한잔과 장갑 한 켤레를 샀다'는 추궁을 받게 되자 "200∼300원을 유용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해고를 당하자 중노위를 거쳐 소송을 냈으며 이번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S교통은 97년 6월 경영수지가 악화되자 노사합의로 운전기사 좌석뒤쪽에 CC-TV를 설치하는 한편 `단돈 10원이라도 유용할 경우' 면직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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