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내 건설업체들이 관급공사 계약후 발주처로부터 법정비율대로 선금을 받는 경우는 10%에도 못미처 업체의 자금난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건설협회 경남도회에 따르면 도내 313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올 상반기 중 관급공사 선금 신청 및 지급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935건의 계약건수 가운데 선금을 신청한 경우는 334건(35.7%)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아예 신청도 하지 않았다.

여기다 선금을 신청해도 법정비율 이상으로 선금을 받은 경우는 86건에 불과했고 나머지 248건은 법정비율 이하로 지급받아 전체 계약한 공사 가운데 법정비율이상으로 선금을 받은 경우는 8.7%에 그쳤다.

선금 신청비율은 지난 98년 49.3%에서 지난해 46.0%로 낮아졌고 올 들어 다시 35.7%로 매년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선금 지급실태를 발주기관별로 보면 선금 미신청 비율은 국영기업체와 공공단체가 75-76%로 중앙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62-63%에 비해 10% 포인트 이상 높았고 법정비율 이하 지급비율도 국영기업체와 공공단체가 타기관보다 높았다.

이처럼 선금 신청비율이 낮은 것은 발주처에서 예산부족으로 아예 선금 신청을 못하도록 하거나 건설경기가 악화되면서 선금을 받은 업체가 공사중 부도를 내는 것을 우려해 선금 지급을 꺼리기 때문으로 건설협회는 보고 있다.

현행 재정경제부 회계예규상 선금 의무지급률은 계약금액 100억이상 20%,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30%, 20억원 미만 50% 등이다.

건설협회도회 관계자는 "발주관서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선금을 신청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신청해도 아예 법정비율 이하로 지급하는 경우가 허다해 업체의 자금난 해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며 "업체들이 사업상 불이익을 우려해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인 선금 신청을 하지 않는 풍토도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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