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와 구직 중인 노동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는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27일 오후 서울지역여성노조가 “실업자, 구직 중인 여성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노조를 설립하지 못하게 한 것은 부당하니 설립신고 반려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 2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서울여성노조가 지난 2000년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낸 뒤, 서울시의 항소 등 고등법원을 거쳐 약 4년 만에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앞서 1심을 맡았던 서울행정법원 행정 13부는 지난 2001년 판결에서 “특정기업의 단위노조가 아닌 해당 업종 산별노조의 경우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거나 구직 중인 사람도 근로자에 포함 된다”며 서울여성노조의 손을 들어 준 바 있다.

재판부는 당시 “특정 사용자에게 종속돼 있는지에 따라 근로자 개념을 정한 근로기준법과 달리 노동조합법은 단결권 등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따라 근로자 범위가 결정돼야 한다”며 “일시적인 실업상태나 구직 중인 자도 노동 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실업자에는 해직근로자뿐만 아니라 실직자와 구직중인 실업자도 포함 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서울여성노조는 “노조의 조직력 강화와 실업자 권익확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역사적인 판결”이라며 “이번 승리를 바탕으로 그 동안 법외노조의 한계 때문에 실천하기 어려웠던 단체교섭 등 노동 3권의 행사를 통해 여성노동자 권익향상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양대 노총도 적극 환영하고 나섰다. 한국노총 강훈중 홍보국장은 “실업자의 노조가입 허용은 당연한 결과”라며 “앞으로 실업자들을 초 기업단위노조로 묶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함께, 구직활동 등의 사업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이수봉 교선실장도 “이미 노사정위에서 합의한 사항으로 이번 판결은 당연하다”며 “실업자들의 실질적인 권익 확보를 위해서라도 행정적인 제도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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