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법원 판결은 실업자, 해고자, 미취업자인 구직자들의 단결권까지 폭넓게 인정해 법적으로 노동자의 개념과 범위를 확장시켰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그동안 노동부는 노동자의 개념을 기업별 체계 기준에 맞춰 사용자에 대한 종속 여부 등 좁게 해석해 실업자의 노조 가입이 차단돼 왔었다. 하지만 법원은 “근로기준법과 달리 노동조합법은 단결권 등 노동 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따라 근로자 범위가 결정돼야 한다”고 해석, 노동자의 개념이 대폭 확장됐다.

이로써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업자뿐만 아니라 이,전직이 심한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노동자와 실업상태가 빈번히 발생하는 건설일용, 2~3개월을 걸려 배를 타는 선원 과 구조조정 노동자 등의 권익 확보에 토대가 마련된 셈이다.

이와 함께 이번 판결로 논란이 계속됐던 ‘실업자 노조가입’ 문제는 “가능하다”는 쪽으로 종지부를 찍게 됐다. 사실 실업자의 노조가입 문제는 지난 98년 실업자에게 초 기업단위 노조 가입을 허용하기로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를 했지만 정부와 국회가 법개정을 차일피일 미루며 6년이 지난 지금까지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런 가운데 재계는 “실업자에게 노조 조합원 자격을 허용하면 직업적 노동운동가에 의한 과격한 노동운동을 확산시켜 산업평화를 저해 한다”며 반대 공세를 취해 왔으며 노동계는 “국제적으로도 일반화된 것으로 합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맞서왔다.

정부는 실업자 노조 가입 허용을 검토하고는 있지만 지난해 나온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로드맵)’에 이 내용이 포함된 만큼 노사가 합의하기를 기다리는 눈치며 행정해석은 여전히 ‘불가’로 내리고 있었다. 이에 따라 이후 실업자 노조 가입에 대한 노동부의 행정해석 변경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해고자에 대한 조합원 인정 문제를 놓고 논란을 빚고 있는 산별노조와 사측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실업자에 대한 노조 가입 허용으로 노동계는 조직화 확대의 ‘길’이 열린 만큼 앞으로 어떤 대책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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