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단체협의회(여협)는 지난 30일 서울고등법원이 대한제분 주식회사의 결혼퇴직제를 부당해고로 인정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지난 7일 성명서를 내고 고법의 판결을 비난했다.

여협은 성명서에서 "고법 판결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결혼퇴직제가 남녀고용평등법의 강행규정 위반이라는 사실을 재판부가 모른는게 아닌지 의심스러울 뿐"이라고 말했다.

여협에 따르면 김모씨는 지난 91년 대한제분측의 요구에 따라 '결혼과 동시에 사직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고 입사해 근무하던 중, 지난 98년 결혼계획을 밝히자 회사측이 의원면직을 시켰다고 한다. 그후 김모씨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 지난 99년 2월 강원지방노동위원회의 복직 판정을 받았다. 중앙노동위원회 재심과 서울행정법원에서도 부당해고 인정했다.

대한제분은 재심판정 당시 정식 여성노동자 56명이 전원 미혼이었으며, 재판 과정에서 알려진 바로는 회사 창립 후 약 46년간 기혼여성 노동자가 한명도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김모씨의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고로 볼 수 없고, 결혼퇴직 관행이 있음을 증명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제1심 판결을 취소했다.

여협은 "이번 판결에 항의해 대법원에 상고하고, 전 여성계와 연대하여 대한제분의 반여성적 처사를 고발하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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