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노동부는 "화학공장이 밀집돼 있는 울산·여천·대산공단 및 인천지역의 300인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9월 한달동안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점검하게 될 주요 내용은 화학설비에 대한 안전밸브·파열판 등 폭발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 부착여부와 설비내 이상반응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는 계측장치의 설치여부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점검결과에 따라 안전장치 미설치업체는 즉시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해당공정의 설비에 대한 안전장치 설치 후 위험성을 발굴, 작업을 재개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8월24일 일어난 호성케멕스 폭발사고는 계측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대형참사로, 지난 2일 여천공장 공장장 및 생산지원팀장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