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기사보기 다음 기사보기 2024-04-19 운송하역노조 정일컨테이너지부, 파업 철회 바로가기 복사하기 본문 글씨 줄이기 본문 글씨 키우기 스크롤 이동 상태바 노사관계 운송하역노조 정일컨테이너지부, 파업 철회 회사, 지부장 전출 철회 기자명 김소연 기자 입력 2000.09.08 20:32 댓글 0 다른 공유 찾기 바로가기 본문 글씨 키우기 본문 글씨 줄이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울산의 운송하역노조 정일컨테이너터미널지부(지부장 김종만)는 지난 7일 회사가 지부장에 대한 전출을 철회함에 따라 파업을 중단했다. 이밖에 정일컨테이너지부 노사는 교섭에서 △지부장에 대한 전직, 전보, 배치전환의 경우 노사합의로 결정 △지부장의 월 10일 조합활동 보장 △적정인원 확보 △지부사무실과 집기 제공 등에 합의했다. 이와 관련 노조는 "현실적인 문제로 노조활동 보장과 근로안정을 위해 적정인원 보장을 가장 쟁점에 두었는데 90%이상 얻어냈다"고 밝혔다. 한편 정일컨테이너지부는 지난 5일 파업에 돌입해 2일만에 합의안을 이끌어냈다. 김소연 기자 labortoday@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 공유 이메일 기사저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울산의 운송하역노조 정일컨테이너터미널지부(지부장 김종만)는 지난 7일 회사가 지부장에 대한 전출을 철회함에 따라 파업을 중단했다. 이밖에 정일컨테이너지부 노사는 교섭에서 △지부장에 대한 전직, 전보, 배치전환의 경우 노사합의로 결정 △지부장의 월 10일 조합활동 보장 △적정인원 확보 △지부사무실과 집기 제공 등에 합의했다. 이와 관련 노조는 "현실적인 문제로 노조활동 보장과 근로안정을 위해 적정인원 보장을 가장 쟁점에 두었는데 90%이상 얻어냈다"고 밝혔다. 한편 정일컨테이너지부는 지난 5일 파업에 돌입해 2일만에 합의안을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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