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휴게소 노조(위원장 이광남)가 임금과 단체협약 결렬로 8일 오후6시 파업출정식을 갖고, 쟁의행위를 하기로 했다.

오창휴게소 임단협 관련 7일 최저임금 보장과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골자로 한 10개항의 충북지노위 조정안을 회사측이 거부해 노조가 쟁의에 들어가게 된 것.

노조는 이 회사 노동자들 임금이 기본급 337,000원으로 12시간 맞교대를 하더라도 한달 임금이 70∼80만원 수준이라며, 정부에서 개정한 최저임금 421,490원을 기본급으로 적용하라고 요구했다. 또 단협에는 비정규직을 고용한지 2개월이면 정규직으로 고용해야하는데 입사한지 3개월∼6개월이 됐는데도 정규직으로 고용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에 회사측(사장 김윤철)은 "기업을 인수한지 1개월밖에 안돼 1년이 지난 후 손익계산을 한후 임금인상을 고려할 수 있으나, 지금 인상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회사측은 다만 비정규직은 엄격한 심사를 통해 조만간 정규직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8일 3시 교섭에서 진전이 없을 경우 6시 파업출정식, 9일 간부파업과 집단휴가 등 다양한 파업전술을 구사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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