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말 근로자 파견기간 만료를 앞두고 대량 실직사태 발생 우려가 일고 있는 가운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한다는 주장이 업계에서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전자. 통신.금융업계 사용자가 모인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98년 제정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기업현실에 맞게 바꿔 줄 것을 7일 촉구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파견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라는 노동부 방침은 업계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라며 "2년이 한도인 파견기간에 대해 법적 경과조치를 마련해 대량해고에 따른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사 관계자는 "컴퓨터 프로그래머 등 270명의 파견인력을 쓰고 있는데 기간 만료로 해고할 경우 대체인력 충원이 어렵고 이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면 원가 부담증가로 회사운영이 어렵게 된다"고 호소했으며, B사는 "1천400명의 파견인력을 쓰고있지만 파견기간이 끝날 때 구제할 수 있는 인력은 10% 미만"이라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파견근로자, 파견업체, 사용업체 등 어느 쪽의 입장도 반영되지 않은 현행법 아래 7월을 맞으면 결국 기업을 편법으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모두가 동의하면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2년의 기간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26개로 제한된 파견업종을 대폭 자유화해 숙련직에 대해서도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적시에 조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참석자들은 말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일단 파견기간을 1년 연장,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 궁극적으로 세계적 추세에 맞게 파견기간을 자율화하고 파견업종을 네거티브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쪽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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