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위가 ‘법인과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금지’를 추진하면서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시키는 법인과 단체에 노조도 포함시키게 된 과정을 알 수 있는 정개특위 정치자금법소위원회 회의록이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5일 열린 정개특위 정치자금법소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한나라당 오세훈 의원이 “(법인 및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금지와 관련해) 지금 현재는 노동조합이 할 수 있나”고 묻자, 중앙선관위 김경석 정당국장은 “할 수 있다.
지금 현재 민주노동당 같은 경우는 노동조합에서 선거 때마다 상당한 기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한 것이다. 이어 오 의원이 “그러면 노동조합이 안하고 노조 조합원이 하는 것으로 바꾸면 상관이 없나”고 되묻자, 김 국장은 “상관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민주노동당 채진원 정책국장은 “중앙선관위와 고위공무원, 한나라당 등 국회의원들이 민주노동당의 정치적 진출과 노조의 정치자금 기부를 통한 정치적 단결과 표현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보여주는 회의록”이라며 “노동자는 단결하지 말고 개인적으로 하라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한 노조의 정치자금 기부 금지에 대해 열린우리당 정장선 의원이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것이 노조원들도 조합비를 내는 걸 원하지도 않는데 그냥 무조건 윗사람이 결제해서 다 내 버린다”며 “(정치자금법 개정 논의가) 자기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서 하도록 하자는 것인데 노조문제도 자발적이라기보다 무조건 일률적으로,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바꾸자”고 말한 것도 사실과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노총 신언직 정치국장은 “단위노조가 정치자금을 마련할 때 조합비에서 떼는 경우는 없으며, 의결기구에서 결의를 거친 뒤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정치자금 모금에 참여하게 한다”고 반박했다. 신 국장은 “공론화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노조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시키는 것은 민주노동당 원내진출을 가로막기 위한 치졸한 방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국회 정개특위 이재오 위원장(한나라당)은 13일 정치관련법안과 관련해 항의방문을 한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에게 “(노조 정치자금 금지조항에 대해)몰랐다”며 “차기 정개특위 회의에서 논의해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양대 노총은 비례대표 축소, 정당명부 법정홍보 금지, 노조의 정치자금 기부금지, 투표시간 현행유지, 인터넷 실명제 등 정치관련법안이 개악되는 것과 관련해 오는 17일 기자회견을 갖고 공동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송은정 기자(ssong@labo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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