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98년 신설된 직제인 상시 위탁 집배원들에게 그동안 근로기준법 사항인 연·월차 수당과 초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정보통신부는 5개 우체국 113명의 상시 위탁 집배원들이 연·월차 수당과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자, 지난 8월말 이들에게만 미지급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기준법 제57조는 "사용자는 1월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돼있으며, 제59조는 "사용자는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0일…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상시 위탁 집배원들은 예비군 훈련이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할 경우, 기본급 성격으로 지급되고 있는 수수료에서 결근일수의 임금분을 공제당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통신부 산하 우정사업본부 국내우편과의 한 관계자는 "비정규직 집배원에게는 총액개념으로 임금이 지급돼왔기 때문에 임금에 모든 수당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봤다"고 해명하며 "지방노동사무소에서 수당을 지급하라는 행정지도가 내려져 문제제기를 한 집배원들에게 우선적으로 지급한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이 관계자는 "나머지 비정규 집배원들에게도 미지급 수당이 지급될 방침이며, 시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예산상의 문제가 있지만 올해안에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집배업무에 충실해야 할 집배원들이 이런 내용의 기사가 나오면 동요할 가능성이 있어 더 자세한 내용은 말할 수 없다"며 더 이상 언급을 피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의 권두섭 변호사는 "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으로 보기 위해선 노동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노동자들의 문제제기가 있었다는 것은 동의절차가 없었다는 뜻"이라며 총액개념으로 보고 수당지급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정보통신부의 상시 위탁 집배원은 현재 3,000여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들은 우체국별로 공개모집을 통해 채용돼, 1년마다 재계약을 맺고 있다. 이들은 월 25일을 근무하며, 우체국마다 4대 보험 가입여부도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정부기관의 비정규 노동자의 실태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는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정부의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 정부기관이나 공기업에서 비정규직화가 확대되고 있으나 정부가 비정규직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실태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들어 비정규노동자 보호가 대두되고 있지만 정부조차도 비정규 노동자들을 찬밥대우하는 현실은 비정규 노동자보호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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