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제천지원 정창호 판사는 12일 ‘제천 장애인 차별 공동대책위’가 장애인 이희원(41)씨의 제천시 보건소장 임용 탈락과 관련,제천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제천시는 이씨에게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씨를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승진에서 배제한 것은 위법성이 인정된다”며 “보건소장 임용에서 탈락된 뒤 10년간 근무했던 곳에 사표를 낸 데 대해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밝혔다.

제천시는 2001년 10월 공석중이던 보건소장(보건서기관) 인사를 하면서 승진 우선 순위로 3급 장애가 있던 당시 의무과장인 이씨를 배제하고 충북도 사무관을 승진 발령했고,이씨는 직후 사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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