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기사보기 다음 기사보기 2024-04-23 “장애인 승진 배제는 위법”…제천시에 위자료 지급 판결 바로가기 복사하기 본문 글씨 줄이기 본문 글씨 키우기 스크롤 이동 상태바 노동법 “장애인 승진 배제는 위법”…제천시에 위자료 지급 판결 기자명 편집부 입력 2004.02.13 10:34 댓글 0 다른 공유 찾기 바로가기 본문 글씨 키우기 본문 글씨 줄이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청주지법 제천지원 정창호 판사는 12일 ‘제천 장애인 차별 공동대책위’가 장애인 이희원(41)씨의 제천시 보건소장 임용 탈락과 관련,제천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제천시는 이씨에게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씨를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승진에서 배제한 것은 위법성이 인정된다”며 “보건소장 임용에서 탈락된 뒤 10년간 근무했던 곳에 사표를 낸 데 대해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밝혔다. 제천시는 2001년 10월 공석중이던 보건소장(보건서기관) 인사를 하면서 승진 우선 순위로 3급 장애가 있던 당시 의무과장인 이씨를 배제하고 충북도 사무관을 승진 발령했고,이씨는 직후 사표를 제출했다. 편집부 webmaster@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 공유 이메일 기사저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청주지법 제천지원 정창호 판사는 12일 ‘제천 장애인 차별 공동대책위’가 장애인 이희원(41)씨의 제천시 보건소장 임용 탈락과 관련,제천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제천시는 이씨에게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씨를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승진에서 배제한 것은 위법성이 인정된다”며 “보건소장 임용에서 탈락된 뒤 10년간 근무했던 곳에 사표를 낸 데 대해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밝혔다. 제천시는 2001년 10월 공석중이던 보건소장(보건서기관) 인사를 하면서 승진 우선 순위로 3급 장애가 있던 당시 의무과장인 이씨를 배제하고 충북도 사무관을 승진 발령했고,이씨는 직후 사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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