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교사노조, "노동자 단결권 스스로 제한하는 처사"
대교학습지교사노조(위원장 전우표)가 지난 4일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인 지난6월, 기존 연합노련 소속 대교노조로 학습지교사들이 가입원서를 냈지만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대교노조 이재선 위원장은 두 가지 거부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처음 10명이 가입원서를 냈지만 한 사람의 필체였다는 것 △가입하려는 교사들이 상급단체가 다른 민주노총과 빈번한 접촉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동일필체로 가입원서를 낸 것은 노조에 들어오고 싶어서가 아니라 민주노총과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일 것"이라며 "가입원서는 노조설립신고서를 낼 명분 축적을 위한 일종의 형식적 절차로 추측한다"고 말했다. 또 이 위원장은 "지금이라도 교사들이 가입원서를 낸다면 받겠지만 조합원들과 중지를 모은 결과 이번 교사노조설립 과정에서 민주노총과 많이 관여하고 전면에 나섰던 사람들은 조직의 안정화를 위해서 당분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교사 노조측은 "필체가 같다는 것은 사실무근이고 가입원서 사본까지 보여줄 수 있다"며 "노조의 생명은 민주주의인데 가입여부를 그런식으로 판단할 수 없을 뿐더러 학습지교사노조 설립 전까지 모든 것을 비밀로 했는데 어떻게 민주노총관련을 알았는지 의심스럽다"며 조합원들을 선별해서 받아들이는 것은 노조의 단결권을 스스로 제한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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