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 학습지교사노조가 기존 연합노련 소속 대교노조(위원장 이재선)와 조합원 가입범위가 중복된다는 이유로 노조설립 신고서가 반려됐다.

이와 관련 학습지교사노조는 "대교유통노조로 출발한 연합노련 소속 대교노조는 업무 등 여러 가지면에서 전혀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학습지교사들의 권익을 보장할 수 없다"며 "노동부가 사문화되가는 복수노조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단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또 노조는 "상반기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가 합법화되었고, 부산 신선대 부두노조에서도 복수노조 관련, 일정부분 허용한 사례가 있다"며 "노동부는 사회적인 파급력이 큰 곳에만 눈을 돌리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후 노조는 필증을 반려한 노동부를 상대로 이의 신청 등 법적인 대응을 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정규직 사원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언론노련 소속 대교노조가 지난해 12월 가입대상을 학습지교사까지 포함하고자 '규약변경신고서'를 제출했지만 가입범위 중복으로 신고서가 반려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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