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노동법제도 정비방안'서 문무기 연구원 제기
김영운 연구위원 "대북 노동정책은 노동부문 시장화가 기본목표"
한국노동연구원은 지난 6일 오후 연구원 9층 회의실에서 남북한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정책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남북협력시대의 노동시장 및 노동법제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주요 발표 내용을 요약 정리했다.

■ 남북경협 활성화와 대북 노동정책 방향 - 김영운(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남북간 경제협력사업 확대에 따른 대북 노동정책은 첫째, 북한의 노동관련 여건을 남북협력사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남북한 노동제도 통합에 대비한 북한 노동부문의 시장화에 기본 목표를 둬야 한다. 둘째, 남북간 이중과제방지합의서나 투자보장합의서 체결과 같이 노동문제도 남북 당사자간의 합의서 또는 협정을 체결하는 형태로 추진돼야 할 것이고, 셋째, 노동관련 합의서는 북한 지역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

■ 남북한 노동법제 비교분석을 통한 법제도 정비방안 - 문무기(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

향후 남북한간 노동법제의 정비문제는 북한의 사회적 특수성과, 남한과 다른 경제정책 및 노동사상을 일정부분 인정하면서 '어떻게 우리의 것과 조화롭게 융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모색해야 한다. 최근 북한사회의 변화된 모습은 제한적인 개혁·개방이라는 한계가 있는 만큼 당분간 북한 노동법제의 근본적·전면적인 수정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외국인투자관련 노동법규에 있어서도 기존의 대외무역정책을 고수하면서 북한 노동법과의 이원적인 규범체제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의 대외개방정책이 좀 더 진척될 경우엔 △고용방식 및 노동보수 지급방식의 직접화 △근로계약 및 노동조합제도의 도입·운용 △사회보험의 다원화 등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중국 개방 사례에서 보듯, 북한내 외국(전문) 인력의 취업·노무관리를 규율하기 위한 법제, 근로계약, 단체교섭·단체협약, 노동쟁의 조정 및 노동관련 분쟁의 조정을 위한 규범체계의 정비도 노동시장 및 노동력의 상호 교류와 함께 예상되는 부분이다.

■ 독일 통일 이후 노동법 적용경험과 시사점 - 김영문(고려대 강사. 법학박사)

6.15공동선언 이후 통일의 페러다임이 바뀐 상황에서 흡수통일 방식이 아닌, 현재의 낮은 단계의 통일 또는 1국가 2체제의 방식을 취하는 한 독일 통일 후 노동법 적용의 경험은 제한적인 의미를 가질 뿐이다. 따라서 통합은 어느 일방이 미리 모델을 설정하고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이질적인 (노동법)체제와 문화 속에서 점진적으로 추진될 것이기 때문이, 그 자체가 하나의 '실험 무대'일 수밖에 없다. 그러한 실험무대는 아마도 경제특구, 합영기업, 외국인투자기업 등 남북한이 접촉하는 지역이 될 것이며, 여기에서부터 노동비용을 반영하는 노동법의 구성과 경제관련성을 갖는 협약정책의 수행, 그리고 노동법 제도를 조심스럽게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런 노동법제 개선 작업은 남북공동개선위원회 등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또 통독에 대비해 동서독 노동법학자들이 공동으로 근로계약법제를 만들었던 것처럼 근로계약법제 등 노동법제에 대한 남북간의 연구교류도 확대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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