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기관이 향후 5년간 매년 각 기관 정원의 3%이상씩 청년미취업자를 채용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의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청년실업해소 특별법안(대표발의 한나라당 이강두 의원)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국가가 청년노동자의 취업기회와 능력을 제고해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로 제안됐으며 정부기관 채용권장 외에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한 중소기업체가 청년실업자를 대체 또는 추가 고용하는 경우 채용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 현역군인들의 제대 전 취업촉진을 위해 행정, 훈련, 예산체제 등 행정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부가 국내외 민간기업이 주관하는 해외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대해 여행비와 알선비 등을 지원하고 치안, 소방, 환경보전 등 인력수요가 큰 공공분야의 채용을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매년 청년노동자 취업실태를 조사해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며 대통령직속으로 청년실업특별위원회를 두고 국무총리실에 청년노동자 실업해소를 위한 전담행정조직을 설치하게 된다. 이 밖에 민간과 공공부문을 통합한 통합인력전산망도 구축하도록 돼 있다.

올해 청년실업특별법 시행에 따른 예산은 해외직업훈련 계획 지원 500억원, 공공근로 사업규모 확대 200억원, 공공분야 채용 100억원 등 총 910억원이 책정됐다.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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