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는 노조원들의 파업과 관련,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KBS는 이날 전 직원에게 복무 기강 강화를 지시하면서 이같이 밝히고 휴가. 조퇴.외출 등 각종 근무태만을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다.

또한 업무방해. 사내 기물 손괴.폭언.욕설.유언비어.허위사실 유포로 인한명예훼손 등 파업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을엄격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측은 이와 함께 사상 처음 열리는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정상적으로 보도할 수 있도록 노조가 파업을 즉각 중단하고 현업에 복귀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KBS 노조는 "대등한 노사협력의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박권상 사장의 독선이 계속되는 한 파업을 중단할 뜻은 없다" 고 밝혔다.

KBS 이사회는 5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새 방송법에 따른 조직개편안을의결했다.

조직개편에 따라 KBS 본사 조직은 기존의 5본부 3센터 30실국에서 5본부 4센터 28실국으로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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